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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정 지출이 바로 '자동차세'와 '취등록세'입니다. 많은 분들이 고지서가 나오면 그대로 납부하지만, 몇 가지 기본 원리만 알아도 수십만 원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.
1. 배기량 400cc 차이로 세금이 23만 원 벌어지는 이유
대한민국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오직 '배기량(cc)'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- 1,600cc 이하(아반떼, K3 등 준중형): cc당 140원
- 1,600cc 초과(쏘나타, 그랜저 등 중·대형): cc당 200원
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 추가되면서, 1,600cc 차량은 연간 약 29만 원이지만 2,000cc 차량은 연간 약 52만 원이 부과됩니다. 배기량은 고작 400cc 차이지만 매년 약 23만 원의 세금 격차가 발생합니다.
2. 1월 위택스 연납 할인 챙기기
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, 1월(또는 3월·6월·9월)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. 시중 은행 예금 금리보다 실질 이득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필수 절세법입니다.
3. 신차·중고차 취등록세 감면 요건
일반 승용차의 취등록세는 차량 공급가액의 7%로 정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차(최대 75만 원 비과세), 하이브리드(최대 40만 원 감면), 전기차(최대 140만 원 감면) 등 친환경차 및 다자녀 가구 특례 조건을 적용하면 초기 등록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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